제주도는 올해 1월1일부터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올해 연말정산부터 교통카드 티머니 사용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23일 밝혔다.

소득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현재 무기명인 교통카드를 티머니 홈페이지에서 실명과 교통카드번호를 반드시 등록해야 하며, 실명 등록시점부터 사용금액이 소득공제혜택을 자동 적용된다.

카드번호 등록시에는 카드 5개까지 등록이 가능하다.

어린이.학생카드를 이미 사용 중인 경우에도 현재 등록된 생년월일 이외에 실명을 추가로 등록하면 국세청 자료에서 합산돼 부양가족들의 사용금액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지난해 제주 시내.외버스를 이용한 3500만건의 가운데 1400만건이 교통카드를 사용한 것으로 조사돼 39.4%의 이용률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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