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과 가족관계등록부(옛 호적)의 주민등록 번호 불일치자에 대한 일괄정비가 실시된다.

제주도는 2일 지난해 행정자치부가 주민등록·호적 전산대조를 거친 결과 제적원장 보관자가 제주인 경우 주민등록과 가족관계등록부상의 생년월일 불일치자는 55명인 것으로 잠정 확인됐다고 밝혔다.

도는 이에 따라 2월까지 생년월일 불일치자 파악을 마무리하고 공부대조 등을 거쳐 3월 중에 정비대상자를 확정, 주민등록번호 변경 등 정정신청을 오는 8월까지 일괄 처리할 계획이다.

일괄정비가 추진되는 자료는 금융자료와 부동산등기, 운전면허증, 여권, 학적부 등이며 해당자가 가족관계등록부 변경을 원할 경우 법률구조공단 등과 협조해 가사 비송절차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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