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로 전소된 국보 1호 숭례문의 피해 보상금은 겨우 9천5백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숭례문은 민영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고 지난 1998년 1월1일부로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가입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지방재정공제회 관계자는 "숭례문은 국유 재산이지만 지자체에 위탁 관리되고 있다"며 "보험료는 연면적에 따라 책정되며 이번 소실로 인한 보상 총액은 9천5백만원"이라고 밝혔다.

지방공제회에 가입한 경우 보험료는 저렴한 반면 보상액이 크다는 장점이 있지만 문화재는 대부분 큰 액수를 기대하기 어렵다.

한편, 문화재청이 관리하는 문화재들은 제일, 삼성, 동부, LIG화재 등 4개 보험사에 공동물건으로 보험에 가입돼 있다. 현재 민영 보험에 가입된 문화재는 덕수궁과 경복궁, 창덕궁 등 모두 26곳으로 총 보험가입금액은 410억원이다.<노컷뉴스/제주투데이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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