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병무청(청장 정석진)은  올해 제주지역  징병검사는 6월 16일부터 7월 18일까지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올해 전국의 징병검사대상자는 지난해보다 약 1300여명이 감소한 31만 3000여명으로 2월 14일 11월 28일까지 184일간 전국의 지방병무(지)청에서 징병검사가 실시된다. 

한편 올해 제주지역 징병검사대장자는 만 19세가 되는 1989년도 출생자와 1988년도 이전 출생자 중 징병검사연기 사유가 해소된 사람으로 지난해보다 3,379명 늘어나 약 5백여명이다.

징병검사는 원칙적으로 지방병무청장이 지정하는 날짜에 받아야 하나,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병무청 홈페이지(www.mma.go.kr)의 전자민원 창구에서 직접 징병검사 일자를 선택해 검사를 받을 수있다.

또 실거주지가 타도인 학생(고등학교, 대학교), 직장인,  학원수강생 등은 실거주지를 관할하는 지방병무청에서도 검사를 받을 수 있다.

올해 병역처분기준은 지난해와 동일하게 중졸이상의 학력으로 신체 등위가 1급에서 3급인 사람은 '현역병입영대상자'로 처분하고 신체등위가 4급인 사람은 '보충역'으로 처분한다.

또한 학력이 중학교 중퇴 이하인 사람은 신체등위와 관계없이 '제2국민역'으로 처분한다.

한편 올해부터 징병검사 과정에 신체검사를 받는 전원에 대해 '혈구검사'를 실시한다.

제주병무청은 징병검사 결과 질병이 있는 사람에게는 치료방법이 상세하게  기재된 징병신체검사결과통보서를 제공함을써 병역 의무자의 건강관리에도 많은 도움이 될 전망이다. <제주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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