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올해 57억5000만원을 들여 연안어선 92척을 감척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어선 감척사업은 어선 구조조정을 통해 어업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취지로 이뤄지고 있다.

시는 오는 25일부터 다음달 7일까지 선망어업.자망어업.복합어업 등 3개 업종을 대상으로 사업신청을 받은 뒤 3월 11일 오후 2시 제주시청에서 폐업지원금에 대한 일반경쟁입찰을 한다.

입찰은 예정가격 대비 금액이 가장 낮은 순서에 의해 예비사업대상자를 정한 후 대상어선에 대한 감정평가를 실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최종 감척사업자를 선정하게 된다.

최종 감척사업자에겐 입찰을 통해 결정된 폐업지원금과 어선.어구에 대한 잔존가치평가액을 합한 금액을 어선감척보상금으로 지급한다.

최종사업자가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에는 예비사업자 선정 우선 순위에 따라 추가사업자를 선정해 감척보상금을 지급한다.

감척사업 참여 자격은 ▲2007년 제11호 태풍 '나리' 피해를 당한 어선어업인 ▲선령 6년 이상 어선을 최근 2년 이상 소유하면서 입찰공고일 기준 1년간 60일 이상 조업실적이 있는 자다.

최근 10년 이내에 어선감척을 한 사실이 있거나 또는 과거 어선감척대상자로 선정됐다가 사업을 포기한 후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는 사업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2005년부터 시작된 연안어선 감척사업은 올해 마무리 된다. 지난해까지 104억3200만원이 투입돼 252척의 어선을 줄인 바 있다.

시는 홍보부족으로 마지막 감척사업에도 신청을 하지 못하는 어업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읍면동, 수협, 어촌계과 SMS 문자서비스를 통해 어업인들에게 적극 알릴 계획이다. <제주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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