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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 강경론과 가족의 국적문제로 구설수에 오른 남주홍 통일부장관 내정자 부부가 최근 6년간 두 자녀의 교육비로 5천만원 정도를 이중 공제받은 사실이 CBS 취재결과 확인됐다.

남주홍 내정자는 이에 대해 완전 착오였다며 전액 배상하겠다고 밝혔다.

부부가 교수인 남주홍 내정자는 지난 81년 미국에서 태어나 국적이 미국인 딸과 84년생으로 미국 영주권을 갖고 있는 아들을 자녀로 두고 있다.

국회에 제출된 인사청문회 자료에 따르면 남 내정자는 지난 2005년부터 2007년까지 3년간 자녀의 교육비로 매년 7백만원씩 2천1백만원을 공제받았다.

똑같은 기간 남 내정자의 부인인 엄모 교수 역시 매년 7백만원씩 역시 2천1백만원을 공제받았다.

이는 현행 소득세법상 부부가 맞벌이인 경우에는 자녀의 교육비 공제는 부부 중 한사람만 받아야 한다는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명백한 이중공제에 해당한다. 결국 남 내정자 부부는 2천5년부터 2천7년까지 3년간 이중공제를 통해 2천1백만원을 부당 공제받은 셈이다.

문제는 이것만이 아니다. 2004년의 경우에도 남 내정자 부부는 교육비 소득공제(대학생의 경우 7백만원 한도)로 각각 1천4백만원씩 모두 2천8백만원을 공제 받았다.

남 내정자는 대학생인 두 자녀의 교육비를 부부가 이중으로 신청해 역시 2004년에도 1천4백만원을 부당 공제 받은 셈이다.

남주홍 내정자 부부는 또 대학생 교육비 공제한도가 5백만원이었던 2003년에도 부부 모두 두 자녀의 교육비를 이중으로 신청해 각각 1천만원씩 공제를 받아 역시 1천만원을 부당 공제 받았다.

이와 함께 교육비 공제한도가 3백만원이었던 2002년 역시 남주홍 내정자 3백만원, 부인 엄교수는 6백만원의 교육비를 공제받아 역시 3백만원을 부당 공제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남 내정자 부부가 이렇게 6년동안 이중공제를 통해 받은 액수를 모두 합하면 금액이 4천8백만원에 이른다.

남주홍 내정자는 25일 CBS와의 전화 인터뷰를 통해 "완전 우리 착오"라며 부당 공제 받은 사실을 시인했다.

남 내정자는 그러나, "그게 이중공제 대상인 지 몰랐으며, 둘 다 교수니까 학교에서 내라고 해 무심히 낸 것 뿐인데 법적으로 잘못됐다는 걸 이제야 알았다"고 해명했다. 남 내정자는 또, "인정할 건 솔직히 인정한다"며 "100% 배상하겠다"고 밝혔다.

대북 강경론과 자녀의 국적문제로 야당인 통합민주당으로부터 청문회 거부 대상자로 낙인찍힌 남주홍 내정자에게 이번에는 교육비 부당공제문제가 추가됐다. <노컷뉴스/제주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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