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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가 자사의 비자금 조성 의혹을 보도한 인터넷 신문사 '프레시안'을 상대로 1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삼성전자는 '삼성전자, 수출운임 과다 지급 의혹'이란 제목의 프레시안 기사에 대해 "보도가 사실에 근거하지 않았으며 기사 제목이 악의적이라"며 10억원의 손해배상금과 정정보도문을 요구하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프레시안은 지난해 11월 26일, "관세청 자료를 바탕으로 삼성전자가 2005년 7월 이후 6개월 동안 약 1조3000억 원의 운임을 과다 지급한 의혹이 있으며 이 금액이 비자금으로 쓰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프레시안의 보도로 인해 삼성 전자의 신뢰와 브랜드 가치에 막대한 타격을 입었으며, 기사를 일부 수정하는 정도로는 그 피해를 되돌릴 수 없다"며 소송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대해 프레시안 관계자는 "온갖 비리 의혹으로 특검 수사를 받고 있는 삼성이 비자금 관련 보도에 소송까지 낸 것은 광고에 이어 소송을 수단으로 언론에 재갈을 물리려는 시도"라고 비판했다. <노컷뉴스/제주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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