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 위기가정에 대해 긴급복지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긴급지원 규모는 4인 가구 기준 ▲ 생계지원 월 126만5000원 ▲ 의료지원 300만원 ▲주거지원 30만9000원이다 ▲사회복지시설이용 105만9000원이며 연료비.장제비.해산비도 지원된다.
올해 3월 현재 긴급복지 지원사업에는 60여가구가 신청 및 추천돼 상담중이거나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
올해부턴 긴급복지 지원대상자 선정기준이 소득은 최저생계비 130% → 150%, 금융재산은 청약저축.보험을 제외한 120만원 미만으로 일부 완화대 수혜 폭이 늘었다.
시 관계자는 "가정 주소득자 사망.가출.행방불명.질병, 가정폭력, 화재 등 이유로 위기상황에 처해 있는 대상자를 적극적으로 찾아내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긴급지원사업 문의는 주민생활지원과(☎064-728-2471)로 하면 된다. <제주투데이>
고상철 기자
webmaster@ijejutoda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