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21일 한국공항측이 시판중인 먹는샘물 '한진 제주워터'의 상표를 변경하겠다고 통보해왔다고 밝혔다.

도는 이에따라 한국공항측이 재신고할 변경 상표에 대해 실무협의를 갖기로 했으며 이날 처분할 예정이던 15일간의 영업정지조치도 당분간 보류했다.

한편 제주도는 한국공항이 '제주광천수' 상표를 '한진제주워터'로 변경하겠다는 신고를 반려했는데도 계속 사용하자 지난 6일 상표사용금지 가처분신청을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제기하는 한편 19일까지 판매를 중단하지 않으면 영업정지처분을 내리겠다고 지난 10일 통보했다.<제주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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