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소방서(서장 김태수)는 일반음식점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맞춤형 안전관리 컨설팅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13일 밝혔다.

이전까지는 3층이상 600㎡ 미만 건축물인 다중이용업소는 안전관리에 대한 특별법의 적용을 받지않아 '안전사각지대'로 불려 왔었다.

소방관계법상 600㎡ 미만 건축물은 소화기와 비상경보설비 등 수동식 소방시설만 설치하도록 돼 있고 400㎡미만 소규모 건물은 소화기만 비치토록 되어 있으며, 지상에 설치된 소규모 음식점 등은 내장재 불연화나 방염처리제품 사용, 피난기구 설치 의무가 없었다.

이 때문에 화재시 2,3층으로의 급속한 연소확대 가능성이 높고 지상으로의 신속한 대피가 불가한 실정이었다.

제주소방서는 이에 따라 이달말까지 긴급 실태파악 및 대상별 안전진단을 실시한 후 진단 결과에 따라 각 대상별 관계자에게 건물 화재예방 및 유사시 신속한 대피를 위해 내장재 불연화 및 화재시 유독가스를 배출하는 카페트 등 실내 장식물에 대해서는 사용을 자제토록 유도하거나 방염처리제품으로 설치토록 강력 권고할 방침이다.

또 수동식 소화기외에 자동식 간이스프링클러설비와 단독경보형감지기 및 내림식사다리 등 피난기구를 설치토록 하는 등 소방.방화시설을 강화토록 적극 지도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건물 1, 2층이 음식점 등으로 돼 있고 3층 이상에 주택 등 주거용도로 된 부분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와 피난사다리, 완강기 등 피난기구를 자발적으로 설치토록 지속 권고하고 유사시 신속히 대피할 수 있도록 비상구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지도하기로 했다.

제주소방서는 실태조사와 병행 소방안전점검을 실시해 화재위험요인을 제거하고 비상구 확보 등 안전조치를 해나가고 대상별 영업주 및 종사원에 대한 소방안전교육을 병행 실시하는 등 안전 관리를 지속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지난 8일 오전 4시 30분께 제주시 삼도2동 소재 Y횟집 화재로 일가족 5명이 취약한 건물구조로 신속히 대피하지 못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었다. <제주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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