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감사위원회는 제주도축산진흥원에 대한 종합감사를 벌여 예산.회계.시설공사 분야 등에서 부적정하게 처리된 17건에 대해 행정조치를 내렸다고 15일 밝혔다.

또 재정상 조치로 385만5000원을 회수.추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축산폐수 배출시설 관리 소홀 및 허가절차 미 이행사항에 대해서는 '기관경고' 처분을 요구했다.

이번 감사에서 적발된 내용을 보면 물품 구입 및 관리, 제주마 관련 시설공사 설계용역 발주 부적정 등이다.

감사위는 비육돈 사육에 따른 행.재정적 부담을 해소하고 양돈농가 소득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권고하는 한편 축산진흥원 변전실 및 발전실을 비롯한 부대시설 7종 및 돈사 8동과 청정종돈장의 사료급여 자동화시설 안전관리 운영에 필요한 전문기술인력을 배치할 수 있도록 제주도에 요구했다.

한편 이번 감사는 지난 2월 18일 부터 22일까지 실시됐다.<제주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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