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도의회 김수남 의원이 15일 5분 발언을 하고 있다.
화물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이 추진되고 있지만 '특혜'시비가 일어 제주도의회가 '건축공사를 중지한 후 사업을 시행하라'는 부대조건을 붙였지만 이마저도 무시한 채 공사가 감행되고 있어 의회 경시풍조가 도를 넘어섰다는 지적이다.

제주도의회 김수남 의원(환경도시위원회)는 15일 도정질문 5분 발언을 통해 "제주도가 제주시 도련동 번영로(옛 동부관광도로) 변에 조성중인 화물자동차 공영정류장이 특정 기업의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하고 있다"며 "지난 2006년 11월 민간투자 사업공모 때의 자격제한은 자본금 규모가 열악한 지역업체의 참여를 원천적으로 봉쇄한 것으로, 정유업계인 SK에너지를 사업 시행자로 선정한 것을 잘못된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내 제일의 정유업계인 SK와 계열사인 스피드메이트 정비업소가 들어서면 인근 지역 주유소와 자동차 정비업소의 몰락을 불을 보듯 뻔하다"며 "결국 제주도가 85억원(국비 30억, 지방비 55억)을 투입해 지역상권을 몰락시키고 대기업의 영업을 도와주는 ‘특혜 행정’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제주도가 체결한 SK와의 협약서 내용에는 상호 협의를 통해 시설별 규모나 배치를 조정할 수 있는 조항이 있다”며 “하지만 제주도는 앞장서서 배치 계획을 변경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가 이 사업의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지적하도 개선이 이뤄지지 않고 잇다"며 "추경예산 심사 때는 기정예산까지 삭감하는 일이 벌어졌는가 하면 당초 예산에 편성된 사업비에 대해서도 ‘건축공사를 중지한 후 사업을 시행하라’는 부대조건을 붙였지만 이마저 무시하고 사업을 밀어붙이고 있다"고 말했다.

또 "이는 명백히 협약서를 핑계로 의회의 의견을 무시하는 것으로, 의회의 권위에 도전하는 처사로밖에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제주도는 지난 2007년 1월 민간투자사업 제안공모를 통해 SK에너지㈜를 사업자로 선정, 제주시 도련1동에 3만3448㎡의 화물자동차 공영정류장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제주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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