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주변에서 팔던 불량.저질 식품 판매가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제주도는 지난 3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이 제정 공포됨에 따라 학교 주변 문구점과 분식점, 가게 등에서 위생상태가 불량한 제품이나 값싼 저질 제품의 유통을 막고, 안전하고 위생적인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어린이 식품안전 보호구역’(Green Food Zone)을 지정,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제주시내 인화초등학교와 한라초등학교 2곳을 대상으로 5월부터 시범 실시·운영한 뒤 문제점을 보완해 내년부터는 도내 전 학교로 확대 시행해 나갈 계획이다.

지정 대상은 학교 경계선에서 200m 이내 주 통학로다. 식품안전보호구역은 해당 학교장과 협의해 지정하게 되며, 통학로 입구에 ‘어린이 식품안전보호시범구역’ 표지판을 설치한다.

이를 위해 담당공무원 및 전담 관리원이 지정되고, 주1회 구역 내 문구점·소형 마트·분식점·자판기 등 모든 식품 판매업소에 대해 실태조사 및 계도활동이 전개된다.

실태조사에서 방부제 및 색소 등 위해첨가물을 사용하거나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 판매 등 식품위생법 위반사항 적발시에는 행정처분 또는 고발 등 강력한 제재조치가 내릴 방침이다.

특히 구역 내의 업소 중 안전하고 위생적인 시설기준을 갖추고 어린이 정서저해식품, 건강저해식품, 부정․불량식품 등을 판매하지 아니하는 우수 판매업소에 대해서는 냉장고 및 진열대 설치 등 위생시설 개선에 소요되는 경비의 50% 지원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제주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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