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의.약사 면허 소지자들이 제주의 외국의료기관 등에서 일할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가족부는 7일 '제주특별자치도 내 외국의료기관 등에서 종사하는데 필요한 외국면허소지자의 인정기준(안)'을 입법예고해 외국 의.약사 면허소지자의 국적 제한을 폐지했다.

복지부는 기준안 마련에 대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와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해 외국 의료인 또는 약사 면허소지자의 종사 인정기준을 고시로 규정함으로써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기준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해 개설된 의료기관 및 외국인 전용약국에 종사하려는 외국의 의사, 치과의사, 간호사, 약사 면허소지자에 한해 적용된다.

복지부는 또  '외국의료기관 등에서 근무할 수 있는 외국면허 소지자'를 '해당 국가의 관련 대학을 졸업하고 해당 면허를 소지한자'로 규정했으며 이들의 '실무경력'은 ▲의사는 면허취득 후 5년 ▲치과의사 5년 ▲약사 3년 ▲간호사 3년 이상 등으로 제한했다.

또 외국면허 소지자의 종사 허가기간은 제주도지사의 최초 허가일로부터 2년으로 하되, 1년 단위로 허가를 갱신토록 했다. <제주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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