곶자왈사람들.제주참여환경연대.제주환경운동연합 등 제주지역 3개 시민단체는 14일 "개발면죄부를 주는 곶자왈 생태등급조정은 반드시 부결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날 오후 성명을 통해 이같이 밝힌 뒤 "우리 모두와 곶자왈의 미래를 결정지을 관리보전지역 보전지구 등급변경(곶자왈 생태계등급조정안) 지정 동의안과 제주특별자치도 곶자왈 보전 조례안이 14일부터 열리는 제249회 제주도 임시회에 상정됐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상정된 등급변경 동의안은 있는 사실도 애써 무시하고 있으며 온갖 부실로 점철돼  곶자왈 보전은커녕 파괴할 것이 분명하다"며 "개발의 가능성을 활짝 열어놓은 이번 ‘개발면죄부’ 등급변경 동의안은 부결돼야 한다. 또 곶자왈 보전 목적에 부적합한 조례안도 부결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들은 " 곶자왈 생태계등급 재조정 작업이 시작된 지난 2006년만 하더라도 '희망'이 있었다. 곶자왈의 무한한 가치가 제대로 반영돼 등급의 상향조정과 행위기준 조정으로 곶자왈이 제대로 보전될 것으로 기대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들은 "부실투성이 조정안과 실망과 분노로 돌아왔다. 이미 수차례 치명적 결함과 그것이 낳을 심각성을 제기했음에도 눈과 귀를 틀어막고 부실투성이 등급조정안을 도의회에 그대로 상정해버린 제주‘특별자치’도의 행태는 더욱 개탄스럽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곶자왈 보전을 위해 등급이 상향조정되거나 행위기준이 조정돼야 하는 것은 당연했는데 결과는 개발행위 등 타당한 근거 없이 생태계등급이 하향 조정됐고, 상향 조정된 면적보다 하향조정된 면적이 더 넓어지면서, 오히려 현재보다 보전할 수 있는 곶자왈 면적은 크게 줄어들었다"며 "동백동산과 생태계축을 이루는 곶자왈지역(산7번지 일대)이 기존 3등급지에서 4-1등급지로 하향조정된 것을 비롯해 10곳이 넘는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등급조정은 기존 지정기준을 토대로 작성했다고 밝히고 있으나 이러한 기준조차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그 단적인 예가 으름난초와, 가시딸기 등 희귀 특산식물 군락지가 반영하지 않은 것을 비롯해 자연림지대 일부 조림이유로 4-1등급 지정 등 전체적 하향지정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영어전용타운 일대 개가시나무와 빌레나무, 도너리오름 일대 가시딸기와 개톱날고사리, 교래곶자왈  으름난초 등 멸종위기식물 군락지가  등급 반영이 안됐다"며 "또 멀쩡한 숲이 5등급지로 지정되는 등 군데군데 오류가 발생했으며, 이는 도의회 현장조사에서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들은 "곶자왈은 다른 지역과 달리 투수성용암지질인 암괴상아아용암류가 분포하는 곳이다. 이러한 지질구조 위에 형성된 숲인 곶자왈은 지하수 함양기능과 종다양성이 매우 우수하기 때문에 곶자왈만이 갖는 생태계와 지하수 함양기능, 사회적 기능을 고려한 평가가 필요한데도 그 특성이 반영되지 않았다"며 "현재 3등급은 30%, 4-1등급은 50%, 4-2등급은 개별법에 따른 개발이 가능해 곶자왈 지역 대규모 개발이 잇따르고 있어 곶자왈 보전을 위해서는 현재 등급별 행위제한 규정을 강화해야 함에도 이에 대한 방안이 제시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곶자왈 보전을 위한 것인지 곶자왈공유화재단 운영을 위한 것인지 모를 곶자왈보전조례도 부결돼야 한다"며 "곶자왈보전조례가 곶자왈 보전을 위한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제정되기를 원한다. 곶자왈의 공유화를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것을 반대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들은 "하지만 이번에 상정된 조례는 보전대상인 곶자왈에 대한 구체적 범위와 방법, 민간단체 활동 등에 대해서도 부족하며 곶자왈 공유화재단 지원만이 주를 이루고 있는 실정이라 곶자왈 보전을 위한 것이라기 보다는 곶자왈 공유화와 공유화재단의 운영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곶자왈공유화조례로 이름을 바꾸고 올바른 공유화 방안을 담을 수 있도록 새롭게 논의를 하는 것이 옳다"고 말했다.

이들은 "이제 공은 제주도의회로 넘어갔다. 이번 등급 동의안의 선택에 따라 난개발은 더 심각해질 것이고 한번 터진 개발의 물골은 곶자왈 파괴를 가속화할 것"이라면서 "진정한 곶자왈 보전조례는 제주도와 도의회, 시민단체 등 풍부한 논의를 거쳐 제정돼야 한다"고 덧붙였다.<제주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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