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14일 밤 서울시청 앞 서울광장에서 열린 촛불문화제 주최 측(광우병 국민대책회의)에 사용료와 변상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해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시는 "서울광장 사용시 사용료(1㎡당 10원)를 부과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서울광장 사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 촛불문화제 주최 측에 광장 사용료와 변상금 20%를 적용해 7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광장에서 열리는 모든 집회에 대해 사용료를 부과해온 것일 뿐, 특별히 이 집회에만 부과한 것은 아니다"라며 "다만, 정식허가를 받지 않고 광장을 무단 사용했기 때문에 변상금을 부과하게 된 것이다"고 밝혔다.

그러나 주최 측은 무단 사용 때 적용하는 변상금을 부과한 데 대해 반발하고 있다.

집회를 주최한 참여연대 안진걸 팀장은 "저희가 구두로 서울시에 광장사용 허가 요청을 했을 때 사용하라고 얘기해놓고 왜 변상금을 물리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서울시가 청와대나 경찰수뇌부로부터 왜 서울광장 사용을 허용했느냐는 질책을 받고, 뒤늦게 무단사용으로 규정해 변상금을 부과한 것 같다"고 말했다.

안 팀장은 "집회를 마치고 청소까지 완벽하게 끝냈다"며 "변상금은 내지 않고 정정당당하게 사용료만 내겠다"고 밝혔다. <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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