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금품수수 등의 비위사실이 세 번 적발된 교사는 영원히 교단에 설 수 없는 삼진아웃제가 도입된다.

▶성적 조작·성폭력 교사는 영구퇴출

교육과학기술부는 18일 이런 내용을 담은 '클린 365' 종합대책을 마련해 시행키로 하고 특별공직기강 감찰반을 편성해 각종 비위 사실을 조사하기로 했다. 또 과장급 이상 간부들에 대해서는 상시 암행감찰을 실시할 계획이다.

징계처벌 기준도 강화된다. 지금까지는 300만 원 이상의 금품을 받으면 파면했던 것을 100만 원 이상만 돼도 파면하기로 했다. 징계시효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된다.

▶학교운동부 운영도 중점관리

일선 학교에서 잡음이 많았던 학교운동부와 학교급식, 수학여행, 학교발전기금 운영 등의 분야에 대해서도 교육청 차원에서 중점관리해나가도록 했다.

또 천만 원 이상의 공사나 500만 원 이상의 물품구매, 용역계악을 체결할 경우 반드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의무화하는 '청렴계약제'도 시행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번 대책이 일회성 행사에 그치지 않고 새 정부 출범에 맞춰 교육과학기술계안에 청렴문화를 확산시키는 계기로 삼을 것이라고 밝혔다. <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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