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농림부의 '조류 인플루엔자(AI) 임상검사 및 검사증명서 휴대 명령고시'에 따라 19일부터 도축 출하하고자 하는 모든 가금류 사육농장에 대해 도축전 임상검사 및 검사에 따른 검사 증명서를 반드시 휴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제주도 관계자는 "전국 조류 인플루엔자 확산에 따라 여러 농장의 닭들이 모이는 도축장을 통한 질병 전파를 예방하고 만일에 발생할 수 있는 감염축의 유통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이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에따라 도축 출하 3일전까지 관할 행정당국에 AI임상검사를 신청하면 가축방역관이 현장 출장을 통해 임상검사증명서를 발급한다.

가축주는 도축장 출하시 검사증명서를 출하기사에게 반드시 휴대하게 해야 한다.

검사증명서를 휴대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제주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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