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처분을 받고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최고 77%의 가산금이 붙고, 고액 과태료 상습 체납자는 유치장에 구금된다.

제주도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이 오는 6월22일부터 시행된다고 20일 밝혔다.

질서위반행위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포함한 법률상의 의무를 위반해 과태료가 부과되는 행위를 말하며 질서위반행위의 대표적인 사례는 주정차위반 행위, 쓰레기·오물·담배꽁초 등의 무단투기 행위, 무허가 광고물 설치 행위 등이다.

6월22일부터는 이와 같은 질서위반 행위시 부과 받은 과태료를 의견제출 기한 이내에 자진해 납부할 경우 20% 범위 안에서 감경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과태료를 체납하면 가산금 및 중가산금 등 최고 77%를 추가 부담해야 한다. 관허사업의 경우 1년 이상, 3회 이상, 500만원 이상 과태료를 체납하면 관허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취소를 당할 수도 있다.

특히 과태료를 납부할 능력이 있음에도 1년 이상, 3회 이상, 1000만원 이상의 과태료를 상습 체납할 경우에는 30일 이내 감치(유치장 구금)도 가능하도록 법이 대폭 강화된다.<제주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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