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름 7.3cm에 불과한 야구공이지만 팬들에겐 순식간에 '살인무기'로 변할 수 있다. <노컷뉴스>
야구나 골프와 같이 딱딱한 공을 사용하는 스포츠에서는 항상 사고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잘 훈련된 선수들이야 공에 맞아도 가벼운 부상으로 끝날 수 있겠지만 경기를 지켜보는 팬들이나 직접 스포츠를 즐기는 사람들이 날아오는 공에 맞는다면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다.

지난 21일 제주종합경기장에서 열린 프로야구 우리 히어로즈와 SK 와이번스전, 한 어린이가 파울볼에 맞아 응급실로 이송되는 일이 발생했다.

제주시에 사는 김모 어린이(4)는 파울볼에 왼쪽 눈 부위를 맞아 인근 종합병원으로 이송됐고 뇌출혈 증세가 보인다는 의사 소견에 따라 현재 정밀 검사를 받고 있는 상태다. 히어로즈 관계자는 "다행히 뇌출혈은 아니며 이마뼈가 골절돼 10일 후 치료를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야구에서 투수의 공이 시속 140km, 타자의 스윙스피드가 140km라고 가정할 경우 1톤 이상의 반발력이 나오기 때문에 파울볼은 시속 200km에 육박하게 된다. 이는 사람의 머리뼈를 금가게 할 수 있는 충격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보호 장비가 없는 관중들이 맞을 경우 크게 다칠 위험이 있다.

2003년 두산 베어스에서 잠시 활약했던 마이크 쿨바는 지난해 미국마이너리그 경기에서 1루 코치로 나섰다가 파울볼에 머리를 강타당해 숨졌다. 지름 7.3cm의 야구공이 순식간에 '살인 무기'로 변신한 것이다.

야구 뿐 아니라 골프나 아이스하키 등도 위험

특히 헤드에 강타돼 날아간 골프공은 사람의 머리뼈를 관통할 정도의 충격량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 위험하다. 실제로 지난 2006년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US 오픈에서 허석호(35)가 티샷한 공이 한 갤러리의 머리에 맞아 피범벅이 되기도 했다. 당시 허석호는 "피범벅이 된 갤러리를 보는 순간 이후 스윙이 나오지 않을 만큼 놀랐다"고 했다.

지난 2003년 호주에서는 16살 소녀가 친구들과 골프 시합을 하던 중 오른쪽 귀 위에 공을 맞고 사망한 경우도 있었다. 이러한 위험 요소들 때문에 국내에서는 라운드 도중 뒷사람이 친 공에 맞아 다쳤다면 골프장과 공을 친 사람이 공에 맞은 사람에게 함께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결까지 나왔다.

2002년 북미아이스하키리그(NHL) 경기에서는 관람 중 퍽에 맞은 소녀가 이틀만에 숨지기도 했다. NHL은 입장권과 전광판 등을 통해 퍽으로 인한 사고의 가능성을 경고하는 메시지를 전달해 왔지만 사고를 100% 막을 수는 없었다.

지름 7.3cm의 야구공과 지름 4.1cm의 골프공, 수많은 스포츠 팬들을 웃고 울게 만드는 드라마의 작은 주인공이지만 때로는 엄청난 위험으로 팬들을 위협한다. 언젠가는 머리에 헬멧을 쓰고 야구장과 골프장을 찾는 팬들을 발견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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