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우진 전 중령. <노컷뉴스>
지난 2006년 유방암 수술을 받았다는 이유로 강제 퇴역 처분된 전 육군 중령 피우진씨에 대해 국방부가 상고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에따라 피 전 중령의 복직이 가능해졌다.

국방부는 "피 중령에 대한 퇴역 처분은 적법한 절차를 거쳐 형평성과 소급 적용 논란 소지 등을 고려해 불가피하게 취해진 조치였으나 1,2심의 재판 결과를 존중하는 차원에서 피 중력의 복직을 허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지난해 1심 재판부는 "피씨가 수술 받은 뒤 현재까지 정상적인 생활을 하고 있고 군 체력 검정도 통과했으며, 복무에 지장이 없다는 의사의 소견으로 볼 때 전역 처분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또 지난 6일 서울고등법원은 국방부가 피 씨에 대해 '퇴역명령을 취소하라고 한 것은 부당하다'며 낸 항소를 기각하고 피 씨의 손을 들어줬다.

피 전 중령은 1978년 소위로 임관해 1981년 헬기 조종사가 됐지만 2002년 유방암 진단을 받고 가슴 절제 수술을 받았다. 이후 피 전 중령은 3년간 아무 문제없이 군복무를 수행했으나 2006년 심신장애 2등급 판정을 받고 강제 퇴역당했다.

피 전 중령은 국방부 중앙인사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 청구를 제기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행정소송을 냈다. <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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