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업소 스스로 법적 준수사항을 점검해 서비스 질을 높이는 '공중위생업소 자율 컨트롤제'를 숙박.이용업으로 확대한다고 24일 밝혔다.

지난해는 목욕.세탁업에 이 제도가 처음 시행됐다.

올해 확대되는 업소는 숙박업 576곳, 이용업 256곳이다.

자율점검 항목은 업종별 시설 및 설비기준, 위생관리기준 이행여부, 기타 준수사항 이행 여부 등이다.

제주시가 자율점검부를 책자로 만들어 각 업소에 배부하면 업소에선 책임 관리인을 지정, 일주일에 한차례씩 각종 준수 사항을 점검한 후 기록으로 남긴다. 그 다음엔 관련 협회가 업소의 점검내용을 다시 확인하는 방법으로 이행률을 높일 계획이다. <제주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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