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범행이 악의적이라며 30대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

제주지방법원은 경찰이 절도 용의자 이모씨(33.제주시 노형동)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을 30일 기각했다.

이 씨는 지난 5일 오전 8시30분께 평소 알고 지내던 A씨(48.여.제주시)의 식당에서 현금 6만원을 훔치고 이튿날 오전에도 같은 장소에서 현금 1만원을 훔친 혐의다.

경찰은 훔친 액수는 적지만, 이씨가 2003년에도 직업을 속이고 또다른 피해자에게 접근한 뒤 신용카드를 훔친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을 선고받는 등 3회에 걸친 실형 전과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특히 이 씨가 동거녀가 있는데도 다른 여인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법원은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제주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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