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예산편성 과정에서 주민참여가 이뤄진다.

제주도는 30일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참여예산제운영 조례안'을 마련하고 다음달 19일까지 입법예고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 주민참여제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 규정에 따른 것으로, 주민자치위원회, 시민단체, 학계,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주민참여예산조례 제정연구회를 통한 7차례의 회의, 시민단체와의 간담회, 토론회, 워크숍 등을 거쳐 마련됐다.

주요 내용을 보면 주민참여예산위원회 50명 이내에서 구성해 예산편성과정에서 의견을 수렴한다. 이 위원회는 행정시장이 추천하는 주민자치위원, 비영리단체 추천자, 학계 및 공인회계사 등 예산관련 전문가 및 공개모집을 통해 구성된다.

주민참여예산위원회는 예산편성방향과 우선 투자분야 의견수렴, 공모사업 의견수렴, 설명회 및 토론회 개최, 주민대상 예산편성 관련 교육.설명.홍보활동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또 예산학교를 운영해 위원회 위원 및 주민을 대상으로 예산 편성전 예산실무, 주민참여방법 등에 대한 교육을 자체 또는 주민참여예산연구회에 위탁해 실시한다.

주민참여예산연구회는 학계, 공인회계사, 세무사와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참여한 10명 이내로 구성해 운영하는데,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의견 제시 및 역기능 해소방안 연구 등의 역할을 맡는다.

이 조례의 시행은 2009년 1월1일부터 시행하고, 예산학교 및 예산연구회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키로 했다.<제주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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