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는 3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대회의실에서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를 개최하고 '제주특별자치도 제3단계 제도개선안'과 '제주영어교육도시 기본방안 개선안'을 심의, 확정했다.
제주도 관광개발을 위한 법적 권한이 제주도지사에게 이양되고 제주 시내에서도 면세점을 설치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제주를 동북아 교육특구로 개발하기 위해 도내에 초.중등 정규과정 국제학교가 설립되고, 의료 규제가 일괄 해결돼 외국 유수의 의료기관을 유치할 수 있게 됐다.

정부는 3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대회의실에서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를 개최하고 '제주특별자치도 제3단계 제도개선안'과 '제주영어교육도시 기본방안 개선안'을 심의, 확정했다.

정부는 특별법 제, 개정 등 1, 2단계에 이어 이번 3단계 제도개선에서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한 차등적 분권을 확대하고, 관광·교육·의료 등 핵심산업 육성 및 투자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428개 과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차등적 분권 확대를 위해 '관광진흥법', '국제회의산업육성법', '관광진흥개발기금법' 등 관광분야 3법상의 내국인 카지노를 제외한 중앙정부의 권한을 제주도지사에게 일괄 이양하고, 그 시행기준과 절차 등은 도 조례로 규정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제주시내에 내국인 면세점 설치가 가능해졌다.

제주영어교육도시를 국내는 물론 아시아 지역의 해외유학 수요를 흡수하는 동북아시아 교육특구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교육 관련 규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제주영어교육도시 내에 초·중등(K-12) 국제학교 설립을 허용하고 '초·중등교육법' 등의 특례를 부여해 교육과정, 교과용 도서, 학생 선발, 교원 임용 등 학교운영의 자율성을 보장하기로 했다.

또 의료분야에서도 외국 의료기관을 복지부 장관의 사전승인 없이 설립 가능토록 하고, 전문의 수련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의료산업 기반을 확충하기로 했다.

또한 지방 항만 지정,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 수립 등에 대한 중앙정부의 사전승인, 협의 절차를 폐지하고, 시설물 안전 관련 국가위임사무를 지방사무로 전환할 방침이다.

특히 투자진흥지구 입주 외자기업에 대해서는 조세감면 기간이 5년에서 7년(5년간 100%, 2년간 50%)으로 확대되고, 대상 업종도 확대된다.

외자에 비해 오히려 국내자본이 홀대를 받는다는 지적에 따라 내국인 개발사업자에 대해서도 법인세와 소득세를 5년간(3년 50%, 2년 25%) 감면하는 방안이 추가됐다.

김태환 지사는 "관광 3법의 일괄이양을 통해 제주관광개발계획이 중앙정부에서 제주특별자치도로 넘어와 자율적 관광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며 "이제 제주도의 노력 여하에 따라 영어교육도시의 성공적 추진은 물론 의료특구로 발전해 나갈 수 있는 명확한 법제도적 기반을 갖추게 됐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이날 심의·확정된 제도개선안에는 제주도가 역점적으로 추진했던 △법인세 인하 △제주전역 면세화 △항공자유화 등 이른바 특별자치도 핵심과제인 '빅3'는 하나도 반영되지 못해 '알맹이'가 빠진 제도 개선이란 지적이 일고 있다.

또 관광객 전용카지노(내국인카지노) 관련 규제는 '도박산업'이라는 부정적인 이미지 때문에 이번 특별자치도 3단계 제도 개선에서 빠졌다.

정부는 이날 심의·확정한 개선방안을 공청회, 입법예고 등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특별법 개정안 등에 반영해 오는 8월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제주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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