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상공회의소(회장 문홍익)는 도내 중소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오는 30일까지 병역지정업체 신청을 받는다고 5일 밝혔다.

신규신청 조건은 중소기업법 제2조 제1항에 의한 중소기업에 해당돼야 하며, 공업분야는 제조업종으로 지정희망 공장의 상시종업원수가 15명 이상이고, 제조실적이 있는 법인이어야 한다.

광업분야는 광물의 채굴 사업을 영위하는 종업원수 10명 이상 업체, 에너지분야는 발전 및 발전보수업 또는 정유.가스업을 영위하는 업체가 해당된다.

이미 병역지정업체로 선정된 업체는 '2009년 산업기능요원 소요인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제출해야 내년에도 기능요원을 배정 받을 수 있다. 문의 제주상공회의소(전화 757-2164). <제주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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