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2일부터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시 최고 77%까지 가산금이 부과된다.

제주시는 지난해 12월 공포된 개정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이달 22일부터 적용되게 됨에 따라 지금까지 제재가 없었던 자동차 과태료 체납시에도 불이익을 받게 된다고 5일 밝혔다.

과태료 납부기간을 넘길 경우에는 5% 가산금이 부과되고 이후 매월 1.2%씩 60개월까지 가산금이 부과된다.

이에따라 자동차 책임(의무)보험을 가입하지 않아 최고 90만원의 과태료를 받아 체납한 경우 159만3000원(69만3000원 가산)까지 내야 한다.

개정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은 또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이면서 1년이상 납부하지 않거나 체납횟수가 3회 이상이면 관허사업 면허를 취소토록 하고 있다.

또 과태료를 낼 능력이 있으면서도 1000만원 이상을 1년 넘게 내지 않으면 최장 30일까지 감치 할수 있도록 했다. <제주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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