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으로 소유권 이전 확인서를 발급 받은 부동산은 오는 30일까지 등기를 해야 효력을 갖는다고 13일 밝혔다.

등기 대상은 2006년부터 2007년 말까지 2년간 시행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조법 대상 부동산이다.

건축물인 경우 지금까지 총 354건이 신청돼 2개월 간의 공고기간을 거쳐 취하 등이 이뤄진 19건을 제외한 335건이 발급처리됐다.

시는 확인서를 발급받고도 등기절차를 이행치 않고 있는 건축물이 45건에 이른다고 했다.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조법은 소유권보존등기가 안돼 있거나 등기부의 기재사항이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은 부동산을 간이 절차에 의해 등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발효된다. <제주투데이>

저작권자 © 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