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동물보호단체 휴메인 소사이어티가 최근 공개한 동영상으로 일명 '주저앉는 소'들이 도축장에 그대로 방치되고 있는 모습.
'미국 쇠고기는 정말 안전하다'(US beef is totally safe)...美농무부를 비롯해 부시 행정부와 미 의회, 심지어 한국 정부에서조차 앵무새처럼 읊조리고 있는 말이다.

그러나 미국의 대표적 일간신문인 뉴욕타임스는 11일(현지시간) '미국 쇠고기에 대한 의문점들'(Questions on US beef remain)이라는 제하의 기사에서 미국 쇠고기의 안전성 문제를 조목조목 지적했다.

뉴욕타임스가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 여부와 관련해 지적한 문제점은 크게 세가지다. 무엇보다 광우병 검사대상 표본수가 극히 미미한 수준이라는 점과 농무부가 식품안전 검사권한을 갖고 있는 데 따른 폐해, 그리고 육가공업체와 농무부의 커넥션을 꼽았다.

신문은 이같은 세가지 이유 때문에 미국 쇠고기 수출의 36%를 차지하고 있는 한국, 일본, 대만을 비롯한 전 세계 50여개 국가들이 여전히 미국산 쇠고기에 대해 우려를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동시에 이제는 미국내 소비자단체들까지도 문제를 제기하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아시아 국가들과의 쇠고기 시장개방 협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신문은 덧붙였다.

우선 미국의 광우병 검사대상 표본수는 유럽과 일본과 비교할 때 극히 미미한 수준이다.

美농무부 통계에 따르면 미국에서는 해마다 평균 3천만 마리의 소가 도축되지만 광우병 검사가 처음 실시됐던 1997년에는 고작 219마리에 대해서만 표본조사를 실시했을 뿐이다.

이후 논란이 확산되자 2003년에는 검사대상 표본수를 2만마리, 2004년에는 4만마리로 늘렸고, 급기야 2005년 농무부가 광우병에 걸린 소를 7개월동안 은폐해 온 사실이 드러나면서 소비자단체들의 거센 압력에 굴복해 결국 65만 마리로까지 표본대상 수가 확대되기에 이르렀다.

그러면서 美농무부는 '현재 이뤄지고 있는 검사를 통해 광우병 감염여부를 95%이상 확인할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이미 유럽에서는 이미 1997년부터 1천만 마리의 소를 대상으로 광우병 검사를 실시했고, 일본은 도축된 120만 마리 소에 대한 광우병 전수조사를 실시했던 점에 비춰보면 미국의 광우병 검사는 우려를 불식시키기에는 부족하다고 뉴욕타임스는 전했다.

두 번째 뉴욕타임스는 美농무부가 배타적으로 갖고 있는 식품 안전성 검사권한이 오히려 광우병 의심을 부추기고 있다면서 다른 국가들은 농무부에 그같은 권한을 부여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즉 '쇠고기 판매와 수출증대'에 정책방향의 초점을 맞추고 있는 농무부로서는 식품안전성 검사에 소극적일 수 밖에 없는 원초적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비판이 그것이다. 실제로 미국은 식품의약국(FDA)이 아닌 농무부에 육류 안전성 검사권을 부여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농무부와 육가공업체의 커넥션(육가공업체 출신인사들이 농무부 관료에 포진)이 육류 안전성 검사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면서 표본검사수가 늘어나지 못한 원인이 됐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일례로 2003년 2차 광우병 검사당시 농무장관이었던 앤 베네만(Ann M. Veneman)은 전직 식품업계 로비스트였고, 당시 농무부 대변인도 육류로비업체 대변인 출신이었다. 특히 업체로서는 광우병 검사에 소 한 마리당 25달러의 비용이 소요되는 재정적인 면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이같은 부적절한 관계는 결국 주요 정책결정 과정에 여러 폐해를 불러왔다. 지난 2004년 미 식품의약국(FDA)이 광우병 감염을 우려해 닭 사료 찌꺼기나 음식쓰레기등을 소 사료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결정했지만 농무부는 이에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나섰다.

또 일본 수출에 의존했던 육류가공업체 크릭스톤 팜스(Creekstone Farms Premium Beef)가 2004년 일본의 광우병 전수조사 방침에 맞추기 위해 전수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발표했지만 농무부는 미국 육류산업 전반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역시 반대했다.

크릭스톤은 결국 일본의 요구에 부응하지 못해 경영이 악화되면서 50여명의 직원을 해고하고 매일 4만 달러의 영업손실이 발생해 현재 농무부를 상대로 소를 제기해 승소했지만 농무부가 즉각 항소해 현재 재판이 진행중이다.

이같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발견된 세 마리의 광우병 소가 한 마리는 캐나다에서 수입됐고, 나머지 두 마리는 동물성사료 금지 법안의 통과이전이라는 점을 들어 농무부는 여전히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을 홍보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동물보호단체인 휴메인 소사이어티(Humane Society of the United States)가 이른바 '앉은뱅이 소'의 불법도축 동영상을 공개하면서 미국 쇠고기가 여전히 광우병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는 우려가 더욱 증폭되고 있다고 뉴욕타임스는 지적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의 소비자단체인 소비자연맹(Consumers Union)은 10일(현지시간)은 농무부의 광우병 전수조사 금지 조치가 '반소비자적이고 반경쟁적'이라고 비판하며 한국과의 쇠고기 통상 마찰을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전수조치를 허용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소비자연맹은 성명에서 농무부가 미국내 쇠고기업체들의 자발적인 광우병 전수조사를 금지하면서 '다른 국가들과의 교역을 저해하고 미 국내적으로도 쇠고기 공급에 대한소비자 신뢰를 해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성명은 특히 한국의 대규모 촛불시위를 구체적으로 언급하면서 육가공업체들의 광우병 전수검사를 허용하면 한국과의 쇠고기 통상 마찰이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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