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교육청은 100만원 이상 금품을 수수한 공무원이나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성폭력은 최고 파면까지 가능하도록 징계기준을 개정했다고 17일 밝혔다.

또 음주운전, 학생 성적부정 등은 지금보다 한 단계 상위 처벌기준을 적용해 중징계까지 가능하도록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어 징계시효 연장․강등제․공익봉사명령제 등 비리 공무원에게 실직적인 처벌제도도 도입할 방침이다.

제주교육청은 청렴 제주교육문화 조성을 위해  ▲ 금품수수, 불법찬조금, 촌지 안받기 등 지속 추진 ▲ 교과서, 부교재, 교복 등의 공정하고 투명한 선정 ▲ 인․허가, 진정, 계약 등의 민원처리 전담제  ▲ 공무원행동강령 사립학교 교직원 적용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제주교육청 관계자는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직장교육과 특별연수를 강화할 계획"이라며 "도내 전 교직원들을 '클린 제주교육'추진에 동참시켜 0.1%의 부패도 발생하지 않는 청렴 최고의 교육청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제주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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