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지난 5월30일 입법예고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은 알맹이가 빠진 '전국 최하수준의 함량미달 조례'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제주주민자치연대 정민구 대표는 21일 내놓은 '제주 주민참여예산제 논의과정의 문제점과 방향'이란 자료에서 제주도 조례안이 사실상 주민 참여를 봉쇄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정 대표는 조례안의 문제점을 몇가지로 요약했다.

조례안은 우선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범위를 ▲예산편성 방향과 우선 투자분야에 대한 의견제시 ▲공모사업에 대한 의견제시 ▲설명회.토론회 개최 정도로만 한정했다는 것이다. 그동안 제주도는 2006년 2월과 6월, 12월에 이어 이번까지 모두 4차례 관련 조례안을 만들거나 입법예고 했는데, 이번 조례안은 사업예산에 대한 주민참여를 보장한 2006월 6월 조례안보다도 후퇴했다고 지적했다.

정 대표는 "예고안이 확정되면 현재도 시행되고 있는 인터넷 등을 통한 예산의견수렴, 예산공모제도를 조례로 옮겨놓는 수준에 머물 것"이라고 평가절하했다.

정 대표는 또 종전 조례안은 예산편성에 있어 우선순위 결정 등 역할을 하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산하 7개 분과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으나 이번에는 삭제해 참여예산제의 핵심조직을 없애버렸고, 주민참여예산위 기능도 대폭 축소해 '관변화'를 시도하고 있다고 의구심을 던졌다.

예컨대 종전 '100명이내'로 규정했던 위원 정수를 '50인이내'로 절반을 줄여 계층별 참여의 폭을 축소시킨게 대표 사례라고 제시했다. 이어 다른지방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80~100명 정도라고 소개했다.

특히 위원회 구성에서 종전 '읍.면.동 주민자치위원장이 추천하는 자'를 '행정시장이 추천하는 자치위원'으로 바꿔버렸으며, '3분의 1 이내'로 명시했던 공개모집 비율도 이번에 삭제했다고 꼬집었다.

정 대표는 "한마디로 제주도 조례안은 주민참여란 본래 기능을 전혀 살리지 못하는 총체적인 부실 조례"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제주도와 의회 등에 대해 ▲재정정보 공개를 통한 투명성 확보 ▲주민참여의지 제고 ▲공무원사회의 변화 ▲주민참여예산제 역기능 통제장치 마련 등을 촉구했다.

정 대표는 이 내용을 '제주도 공공성 강화와 올바른 조례 제.개정 운동본부'가 23일 오후 개최하는 토론회에서 발표한다. <제주투데이>

저작권자 © 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