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내 일부 병원의 장례식장이 수년째 불·탈법을 일삼으며 배짱영업을 하고 있지만 단속의 손길은 전혀 미치지 않고 있다.

19일 화성시 향남읍 평리 H병원.지하1층 지상 7층 규모의 이 병원에는 수년전부터 지하 장례식장이 불법 운영중이다.

이 장례식장은 보통실의 경우 이틀 기준으로 40만8천원, 특실은 60만원을 받고 있으며 안치료도 시간당 3천원씩 이틀에 14만4천원을 받고 있다.

하지만 이 장례식장이 들어선 곳은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법)에 따라 종합·치과·한방·정신병원 및 요양소 등의 의료시설은 설치 운영이 가능하나 장례식장은 입지가 금지돼 있다.

현행법상 장례식장은 일반 상업지역 안에서만 건축이 가능하다.화성시 우정읍 이화리의 E병원 장례식장은 아예 건축물 신고조차 돼 있지 않은 전형적 불법 시설이다.지난 2006년 5월 숙박시설에서 의료시설(병원)로 용도변경된 이 병원의 건축물대장에는 지하1층의 용도가 다목적실과 검진실, 사무실, 구내식당만 신고돼 있을 뿐이다.

이 병원은 공사비지급을 요구하는 병원 공사업체와 병원 내 노조간 갈등으로 병원 전체가 입구부터 문이 잠겨져 있었지만 지하 1층 장례식장은 '지난해 6월1일부터 영업을 개시했다'는 내용의 홍보책자까지 식당입구에 비치해 놓은채 여전히 영업을 하고 있다.

이런데도 시의 단속은 전무한 실정이다. 시 관계자는 "장례업의 경우 허가제가 아니라 사업자 등록을 통한 신고제이기 때문에 단속이 쉽지 않다"며 "시설물에 대한 불법 용도변경에 대해서는 조사하겠다"고 말했다.한편 현행 국토법은 지구단위계획에 적합하지 않게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용도를 변경한 경우 최고 2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노컷뉴스>

저작권자 © 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