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이 수십억대 불법 다이어트 식품을 적발하고도 피해자들에게는  '알아서 하라'고 해 빈축을 사고 있다.

식약청은 27억원대 불법 다이어트 식품인 '샤샤삭'을 제조해 판매해온 김모씨(44, 제주시 오라동)를 붙잡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지난 27일 밝혔다.

이 제품은 1년 사이 제품 3만 4000여개가 팔려나갔고 김씨는 20억원이 넘는 수익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또 식양청은 김씨가 판매하다 남은 제품을 전량 압류.폐기하고, 인터넷쇼핑몰 사이트에 대해서는 전면 판매금지토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피해자들에 대한 대책은 물론 피해구제 방법 등 아무것도 내놓고 있지 않아 원성을 사고 있다.

단지 식양청은 보도자료를 통해 "이 제품을 구입해 섭취하고 있는 소비자는 즉시 섭취를 중단해야 한다"며 "인터넷사이트에서 판매되는 이와 유사한 불법 다이어트 식품을 구입.섭취하지 말아 달라"고 당부했을 뿐이다.

언론을 통해 이 사실을 알게된 A씨는 환불 방안을 문의하기 위해 28일 식약청으로 전화를 걸었다.

그러나 자동응답기로 '토요일과 일요일은 휴무'라는 메세지만 들렸다.

결국 A씨는 이날 직접 항의하기 위해 판매 업체를 찾았지만 황당한 말만 들어야 했다.

직원 B씨는 "제품을 갖고 온다면 환불해 주겠지만 이미 복용한 것은 환불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직원은 또 "이 제품을 복용해 몸에 이상이 있다는 진단서를 떼 오면 돌려주겠다"고 밝혔다.

A씨는 "어디가서 하소연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식약청이 피해자 보상방안 정도는 안내해 줘야 한는것 아니냐"고 말했다.

한편 이 업체는 샤샤삭 제품만을 제외한 제품은 여전히 인터넷쇼핑몰을 통해 판매하고 있다. <제주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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