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선 학교 교무실. <노컷뉴스>
학부모의 교원 폭행 등 교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학부모를 비롯한 외부인의 학교와 교실 출입을 엄격히 제한하는 내용의 교권보호법 제정이 추진된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2일 교직원과 학생 외 학교 출입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교권보호법(안)'을 마련해 국회의원회관에서 한나라당 임해규 의원과 공동으로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법안은 교직원ㆍ학생 외 학교 출입을 제한하는 내용과 함께 시ㆍ도교육청 교권보호위원회 설치와 교권전담변호인단 운영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국가·지방자치단체의 교권침해 예방과 회복 조치 의무화, 교육과 관련 없는 행사의 교원 참여 요구 금지, 학교 교육과 무관한 자료제출 요구 제한 등이 포함됐다.

이중 외부인의 학교 출입 제한의 경우 교직원과 학생 이외에는 학교 출입시 학교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규정해 학부모 등 외부인의 학교 출입을 막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교권보호법 제정과 관련해 학교와 학부모 사이의 벽만 높아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주제 발표자인 노기호 군산대 교수는 주제발표문에서 "학생의 학습권과 교원의 교권을 보호하기 위해 학교와 교육현장에 일정한 절차를 거친 자만이 출입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김명수 한국교원대 교수는 "학교 출입 제한은 학교 중심의 공동체 형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며 "학교가 지역사회나 학부모에게서 고립을 자초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좋은학교바른교육학부모회도 "동의를 얻은 자만 출입을 허가하는 것은 학교와 학부모 사이의 벽을 더 높이 쌓는 일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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