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 경기 침체로 부동산 거래가 줄어 취득세와 등록세가 감소했다.

제주도는 6월말 현재 올해 지방세 세수목표액 4400억원의 45%인 1980억원을 징수했다고 8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1884억원보다 95억원(5.1%) 증가한 수치다.

특히 부동산 거래 둔화에 따라 전년 동기보다 취득세가 55억원, 등록세가 31억원이 각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경마입장객 및 매출액 증가로 인해 레저세는 41.1% 증가한 219억원이 징수됐으며, 자동차세 역시 연납차량 증가로 인해 117억원을 거둬들여 11.1% 늘었다.

또한 주행세는 고유가 및 세율인상에 따라 20.7%가 증가한 147억원, 담배소비세는 14.6%가 증가한 186억원을 징수했다.

경제가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처럼 지방세 징수가 증가한 것은 정기분 납부 세목이 하반기에 집중되고 있으며 도민들의 납세의식이 높아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제주투데이>

저작권자 © 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