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귤의 시중 유통물량을 인위적으로 조정해 농가소득을 보전하기 위한 감귤유통명령제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 제도를 도입한다고 해서 가격상승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제주대학교 산업응용경제학과 고성보 교수는 9일 감귤유통조절추진위원회와 (사)제주감귤협의회(회장 강희철.서귀포농협 조합장)가 개최한 '2007년산 감귤유통조절명령 종합평가보고회'에서 이 제도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짚은 뒤 대안을 제시했다.

고 교수는 2003년산부터 감귤유통명령제가 도입된 이래 비상품 감귤 시장 격리로 인해 2004년부터 2006년까지 내리 3년은 600억원의 경제적 효과를 봤으나, 2007년산 감귤은 그 전 해보다 가격이 40% 떨어졌다고 분석했다.

이를 근거로 고 교수는 "'유통명령제=감귤가격 상승'이란 공식이 무너졌다"고 진단했다.

그는 이에따라 유통명령제 도입 조건을 현행 물량규제에서 품질규제, 시장지원활동 등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처럼 도입조건을 이 세가지로 정해 생산자단체가 정책수단을 선택.조합할 수 있도록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봤다.

농안법에는 유통명령제 도입 기준을 '당해년도 예상 공급량이 적정 수요량 대비 10% 이상 초과하거나, 그렇게 예상되는 경우'로 정해져 있다.

물량을 규제하는 이 기준은 그러나 균일한 고품질의 감귤을 원하는 소비자의 욕구에 맞지 않고, 정부가 지향하는 고품질 농산물 생산정책과도 동떨어진 것이라고 고 교수는 지적했다.

그는 또 유통명령 대상을 지금의 법정도매시장 외에 유사도매시장과, 대형마트가 있는 소비지까지 확대하고, 유통명령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를 대폭 상향하는 한편 벌금 규정을 둬 단속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보고회에는 감귤유통조절추진위 위원 등 40여명이 참석했다. <제주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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