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동부경찰서는 상습적으로 단란주점을 턴 혐의로 택시기사 김모씨(29, 제주시)를 붙잡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씨는 지난 2월 29일 오후 7시 30분께 제주시내 한모씨(37, 여)가 운영하는 단란주점서 100만원권 자기앞수표 2매, 10만원권 수표 7매, 현금 21만3000원 등 모두 291만3000원 상당이 들어 있는 가방을 훔친 혐의다.

이와 같은 수법으로 김씨는 지난 해 12월 15일부터 지난 달 7일까지 제주시내 단란주점 21곳을 털어 2282만원 상당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김씨는 200만원권 수표는 사용자가 추적될 것을 우려해 1년이 지난후 경찰에 습득신고를 하는 치밀함도 보였다.

경찰조사 결과 김씨는 훔친 돈을 모두 유흥비로 탕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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