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영리법인 병원 허용과 관련, 제주도의사회(회장 원대은)는 17일 "국내 영리병원 설립과 국민건강보험체계는 연계하지 말아야 한다"며 "어떤 정권도 의료계에 우호적인 적이 없었는데, 마치 의료계를 위해 영리법인을 허용하고, 당연지정제를 폐지해 건강보험을 무력화시키고 민영보험으로 간다는 이야기는 너무 허황된 이야기"라고 주장했다.

제주도의사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힌 뒤 "제주에 국내 영리병원 설립 허용이 국민건강보험 체계를 무너뜨리기 위한 것은 아니며, 국민건강보험체계가 무너진다는 것은 시나리오 일뿐"이라고 밝혔다.

이어 "과거 의사들이 당연지정제를 폐지하라고 주장했던 것은 사실이지만 그 당시는 국내 건강보험이 다수이던 시절이고 어느 일부분만을 선택할 수 있던 시절이었다"며 "그러나 지금은 건강보험이 통폐합돼 단일보험자로 우리나라의 유일한 의료 수요자로, 만일 당연지정제가 폐지된다면 의상의 운명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갔다 바치는 셈"이라고 주장했다.

또 "의료계를 위해 영리법인을 허용하고 당연지정제를 폐지해 건강보험을 무력화시키고 민영보험으로 간다는 주장은 허황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제주도의사회는 이날 오전 10시 10분께 도청 기자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가질 예정이었으나 돌연 취소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제주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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