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공공성강화와 올바른 조례 제.개정을 위한 도민운동본부'(조례운동본부)가 국내 영리병원 홍보 과정에서 빚어지고 있는 제주도의 권력남용 사례 수집에 나섰다.

조례운동본부는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영리병원 추진에 대한 제주도정의 비이성적인 행위가 도를 넘어서면서 도민들이 '열대야'보다 더 심한 불쾌감을 느끼고 있다"며 "도정의 권력남용과 각종 비이성적 사례에 대한 수집센터를 28일까지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조례운동본부는 도청 공무원들이 영리병원 홍보 명분으로 접촉한 도민이 10만명을 넘었다는 사실이 도청 내부 자료로 밝혀졌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사례 수집센터(전화 722-2701, 팩스 757-7211)를 통해 ▲행정기관이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각종 단체에 대한 유.무형 압력 행사 및 동원 사례 ▲공무원이 나서서 진행한 비상식적 홍보사례 ▲여론조사에 대한 비합리적 유도 행위 ▲특별자치도 3단계 제도개선에 대한 문제제기 방해행위 등 영리병원 및 3단계 제도개선과 관련한 잘못된 행정행위 전반에 대해 제보를 받는다고 밝혔다.

또 공무원 내부의 공익적 제보도 정리해 문제가 있으면 알려내고, 접수된 사례를 갖고 제주도의회에 행정조사를 촉구하는 자료로 활용하겠다고 덧붙였다.

조례운동본부는 도의회에 대해 영리병원 홍보에 쓰인 막대한 예산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요구하고, 이번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해 행정조사권을 발동하라고 촉구했다. <제주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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