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서는 31일 정모씨(33·여·주거부정)에 대해 절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 7월 25일 오후 9시 30분께 제주시 연동 소재 M단란주점에서 주인 김모씨(43·여)에게 종업원으로 일할 것처럼 속인 후 김씨가 자리를 비운 사이 현금 등 120만원 상당을 훔친 혐의다. 좋아요0슬퍼요0화나요0후속기사 원해요0 송명준 기자 smjtwo@ijejutoday.com 다른기사 보기 저작권자 © 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회원로그인 작성자 비밀번호 댓글 내용입력 댓글 정렬 최신순 추천순 답글순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닫기 더보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본문 / 400 비밀번호 닫기 내 댓글 모음 닫기
제주경찰서는 31일 정모씨(33·여·주거부정)에 대해 절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 7월 25일 오후 9시 30분께 제주시 연동 소재 M단란주점에서 주인 김모씨(43·여)에게 종업원으로 일할 것처럼 속인 후 김씨가 자리를 비운 사이 현금 등 120만원 상당을 훔친 혐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