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제주형 밭농업직접지불제를 본격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도는 지방비 10억을 투입해 월동채소 재배농지 4000ha 등 조건불리 지역에 ha당 25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급대상은 사료작물, 녹비작물 등 월동채소를 재배하는 농지와 휴경농지 등이며 농가당 0.1ha-5ha 미만이다.

도는 작목분산을 통한 월동채소류 가격안정과 사료가격 안정, 지려회복 등 '일석삼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제주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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