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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우병 국민대책회의 전문가 자문위원들이 30일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의 PD수첩 수사 중간결과 발표에 대해 "검찰이 과학적 진실을 다루겠다는 것도 문제지만, 그마저도 비과학적으로 왜곡됐다"며 조목조목 비판했다.

또 검찰이 나서 언론내용의 진위 여부를 따지고 나선 데 대해 "작가의 작품을 검열하던 군사독재 시절인지 학자의 주장을 종교권력이 탄압하던 중세시대인지 모르겠다"며 "명백한 언론탄압"이라고 말했다.

◈다우너소와 광우병 연결이 과장? '미국 농무부도 같은 입장'

전문가들은 검찰의 중간수사결과 발표는 잘못된 과학적 전제 위에서 출발했다고 지적했다.

검찰이 "다우너소의 발생원인은 무려 59가지"라며 PD수첩이 다오너 소와 광우병을 무리하게 연결시켰다고 발표한 데 대해 대책회의는 미국 공식자료조차 확인하지 않았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국민건강을위한수의사연대 박상표 정책국장은 "미국의 다우너소 도축금지 조치는 명백히 광우병 위험차단을 위한 조치"라며 "다우너소와 광우병과의 관계는 분명"하다고 말했다.

실제로 미국 농무부가 지난 해 '식품안전검역청 다우너 소 가공 금지 최종 법령 공포'라는 제목으로 발표한 보도자료를 보면, 다우너소의 도축을 영구히 금지하는 이유를 "서지 못하거나 걷지 못하는 것은 광우병의 임상적 징후일 수 있다(The inability to stand or walk can be a clinical sign of Bovine Spongiform Encephalopathy(BSE))"고 설명하고 있다.

◈'아레사빈슨, vCJD에 의한 사망' PD수첩 판단 '당시로선' 타당

전문가들은 아레사빈슨의 사망관련 보도에 대해서도 PD 수첩이 과학적으로 정당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검찰이 크로이츠펠트-야콥병(CJD)과 인간광우병(vCJD)을 다른 병이라며 PD수첩이 이를 혼동해 사용했다고 발표한 데 대해 "과학적 근거가 전무하거나 희박하다"고 지적했다.

보건의료단체연합 우석균 정책실장은 "크로이츠펠트-야콥병(CJD)은 네 가지 유형으로 나뉘고 이 가운데 이중변형 크로이츠펠트-야콥병(CJD)을 이른바 인간광우병(vCJD)이라고 부른다"며 "따라서 크로이츠펠트-야콥병(CJD)은 분류체계상 인간광우병 등을 포함하는 상위개념"이라고 말했다.

검찰이 PD수첩보도가 잘못됐다는 근거로 삼은 광우병 분류체계 자체가 비과학적이라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아레사빈슨이 인간광우병으로 사망한 것처럼 PD수첩이 사실을 왜곡보도했다는 검찰의 지적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우석균 정책실장은 "PD 수첩이 만들어질 당시 아레사빈슨의 사망원인에 대한 부검결과가 나오기 전"이었다며 "부검 전 임상결과로써 인간광우병 여부를 가장 확실하게 판별할 수 있는 것은 MRI 검사"였다고 주장했다.

게다가 신경과전문의가 아레사빈슨의 부모에게 "MRI 결과 아레사가 인간광우병에 걸렸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믿을 만한 결과가 나왔다"고 말한 만큼, 부검 전 임상결과로써 인간광우병을 추정한 PD 수첩의 보도는 타당했다는 것이다.

◈언론보도 내용에 '검찰'이 왜 나서나

대책회의는 그러나 이 모든 검찰의 과학적 오류를 액면 그대로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문제가 남는다고 말했다.

정부의 입장과 다른 의견이나 사실을 전달하는 언론에 대해 법을 집행하는 검찰이 나서는 것 자체가 문제라는 것이다.

성공회대 김서중 교수(언론학)는 "언론 보도내용에 대한 지적이나 비판은 언론계 내부나 독자가 해야할 몫"이라며 "검찰이 과학적 오류는 물론 기소도 안된 피의사실까지 공표하면서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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