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가 민간에서 시행하는 각종 계약 및 공사 감독 업무 등을 대신해주는 계약대행제도를 도입했다.

제주시는 사회복지 수요가 증가하면서 관련 예산이 덩달아 늘어나고, 이에따라 예산 집행에 대한 책임성 요구가 높아지고 있음에 따라 지역 사회복지법인(120여곳)에서 발주하는 기능보강사업(신축, 증축, 개축 등)에 대해 그들의 요구가 있을 경우 시가 계약을 대행하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사회복지법인의 기능보강 시설공사에 한해 시가 직접 계약 및 시공 감독 등을 대행하는 방식이다.

제주시는 이를통해 시설공사 및 계약사무(입찰공고 및 적격심사)에 대해 전문지식이 없는 복지법인의 부담을 덜어줘 종사자들이 복지업무에만 전념할 수 있게 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계약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실공사를 예방하고, 사업비가 적정하게 지출되도록 유도해 예산낭비 요소를 없애기로 했다.

제주시는 사회복지시설 외에도 시가 보조하는 사업 중 계약대행을 원하는 마을회나 단체, 주민들에 대해서도 이 제도를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거주지 읍.면사무소나 동 주민센터, 본청 총무과로 신청하면 시가 직접 입찰공고부터 적격심사, 낙찰자 선정, 계약 및 준공처리까지 일괄 처리한다. <제주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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