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영어전용 교육기관의 유치를 위해 영어교육도시 안의 공유재산 등을 사업 시행자에게 무상 또는 시가 이하로 양여하거나 대부·사용할 수 있도록 '제주특별자치도특별법'을 올해 정기국회에서 개정할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또 도는 별도로 사업시행자가 무상양여 받은 공유재산을 매각 또는 분양할 때는 사전 도지사와 협의하도록 할 계획이다.

특히 무상양여 때 도지사가 목적에 부적합하게 사용할 때는 환수특약 등을 통해 제약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제장치도 마련했다.

이와함께 이번 개정안에는 영어교육도시에 국가 지자체 또는 도조례가 정하는 국내외 법인이 도교육감의 승인을 얻어 국제학교를 설립할 수 있도록 했으며 교과서 학기 학업일수 학년제 수업료 등에서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도록 했다.

또 영어전용 교육기관의 회계는 학교회계와 법인회계로 구분하고 학교회계 잉여금은 학사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교육기관 법인의 다른 회계로 전출할 수 있도록 했다.<제주투데이>

저작권자 © 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