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지난해 12월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이 제정.공포된데 이어 올해 3월 시행령이 공포된 가운데 정부가 최근 금융중심지 지정 추진계획을 마련했다고 7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 5일 각 시.도에 금융중심지로 지정을 받으려는 시.도지사는 오는 11월 14일까지 금융중심지 개발계획을 작성해 지정 신청을 하도록 통보했다.

이에 따라 도는 정부에서 마련한 금융중심지 지정지침에 부합하는 맞춤형 '금융중심지 개발계획 수립용역'을 10월 중순까지 완료하고 이 결과를 토대로 도민과 도의회의 의견을 수렴한 후 정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금융중심지 추진위원회는 평가단을 구성해 각 시.도가 제출한 개발계획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11월과 12월 지정여부를 각 관할 시.도지사에게 통보할 예정이다.

한편 금융중심지로 지정되면 금융거래에 따른 세금 인하는 물론 각종 인허가 완화, 금융거래를 위한 각종 통신, 생활시설 인프라 등 다양한 인센티브가 주어진다.<제주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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