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2000년 이후 농기계 보급사업이 국.도비 50% 보조에서 전액 융자사업으로 전환돼 농촌에서 대형농기계를 새로 구입하거나 노후 농기계의 대체가 곤란해 영농에 어려움을 겪게 되자 대형농기계 공동이용제를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도는 이를 위해 도비 6억2000여만원을 확보해 대형 트랙터 13대를 보급한다.

이 트랙터 지원 대상은 행정시장이나 읍면장이 추천하는 농업인단체나 전문생산자 조직으로, 대당 8000만원을 기준으로 60%인 4800만원이 보조되고 나머지 40%는 융자된다.

지원을 받은 단체는 자체 운영규정을 마련해 8년 이상 공동관리해야 한다.

또 농기계보험 등 손해배상보험에 가입하고, 연간 운영실적의 30% 이상을 비회원농가의 일손돕기에 지원해야 한다.<제주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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