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서귀포시는 3월 이후 약 6개월간 지방세(제주도세) 체납자에 대해 예금계좌.국세환급금.법원 공탁금 등의 채권 압류 및 추심을 통해 체납액 2억 3200만원을 징수했다고 19일 밝혔다.

체납액 해소 유형은 예금압류 1억 4800만원, 주식 압류 3000만원, 법원 공탁금 압류 1400만원, 세무서 국세환급금 압류 4000만원 등이다.

현재 서귀포시의 지방세 체납액 규모는 65억원이다. <제주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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