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20일 의료급여재정 집행의 건전성을 도모하고, 부정수급 방지 및 제도의 내실화를 기하고자 차상위 의료급여 수급권자 대상 일제 자산조사와 연령초과 여부에 대한 자격 적격여부를 점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오는 29일까지 차상위 의료급여 수급자의 소득, 재산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6개월이상 진료가 필요한 질환의 보유여부 및 연령초과 여부를 조사해 그 결과 선정기준에서 부합하지 않은 경우 차상위 의료급여 수급자에서 중지시키기로 했다.

조사는 '새올행정시스템'의 소득 및 재산조사 의뢰결과를 적용하고, '의료급여종합통계시스템' 또는 '진단서'를 활용해 질환여부를 조사하게 되는데 이외 부양의무자 변동, 취업 및 소득실태 등 생활전반에 걸쳐 조사할 계획이다.

한편 도내 차상위 의료수급권자 수는 4110명으로, 18세미만 아동 3074명, 만성질환자 1036명에게 의료급여 혜택이 부여되고 있다.<제주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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