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공공성 강화와 올바른 조례 제.개정을 위한 도민운동본부'는 정부가 최근 입법예고한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 개정안에 대해 소속 단체의 의견을 수렴, 20일 국무총리실에 의견서를 냈다고 밝혔다.

도민운동본부는 의견서에서 '공공성이 훼손되고 있어 삭제돼야 하는 조항'으로 △유아교육법.초중등교육법.사립학교법 등의 적용을 배제한 189조 3항 등 영리법인 학교 관련 '독소조항' △192조 등 의료 공공성을 훼손하는 조항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할 때 받도록 했던 국토해양부장관과의 사전협의 절차를 없앤 것과 같은 '공공성을 파괴하는 특례조항' 등을 들었다.

또 개발사업과정에서 인근주민을 우선 고용토록 한 조항은 없앨게 아니라 오히려 강화해야 한다고도 했다.

도민운동본부는 이어 '공공성 강화를 위해 반드시 개정돼야 할 조항'으로 △누구를 위한 특별법인지 의구심을 갖게하는 특별자치도 목적 조항 △제주도 성과협약 도민참여 방안 강구 △조례 개.폐 청구인수 대폭 확대 △내국인면세점 수익금 지역환원 의무화 △공교육 활성화를 위한 재정특례 △연안 공공성 확보 및 자유도시개발센터 투명성 강화 △토지특별회계 환경분야 적용 및 도의회 동의권한 부여 △사회 소수자를 위한 주택공급 등을 꼽았다.

도민운동본부는 특히 제주사회 공공성 강화 등을 위해 △제주식량자급률 근거조항 마련 △대형유통점 합리적 규제 조항 신설 △특별소비세 자치도세 전환 또는 국세징수액 이양 △도의원 영리행위 금지조항 신설 △기초자치권 부활 도민 선택권 부여 △규제완화, 권한이양 사항 중 법개정 사항의 경우 도의회 동의 명문화를 개정안에 반영해 주도록 건의했다. <제주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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