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동부경찰서는 25일 여관에서 행패를 부린 혐의로 최모씨(42, 제주시)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최씨는 지난 달 25일 오후 2시께 벌금 70만원을 납부하라는 통지서를 받자 화가 나 자신의 거주하는 제주시내 모 여관방에서 91만원 상당의 기물을 부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최씨는 다음날 오전 6시 15분께에도 술을 마신 후 선풍기를 부수고 소란을 피우는 등 행패를 부린 혐의도 받고 있다. <제주투데이>
강정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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